뱅크스토리/뱅크 스토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4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2014년 세법개정안 2014년 기획재정부에서 세법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경제 활성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도입(3년간 시행)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 =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임금을 늘린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대기업 5%) 를 세액공제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 = 배당 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해 소액주주의 세부담을 덜어준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선택적 분리과세(25%)를 허용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 기업의 소득을 투자ㆍ임금증가ㆍ배당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투자ㆍ임금증가ㆍ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단일세율 10%로 추가 과세한다. 적용대상은 자기자본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