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가정의 달이자,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입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기한이 6월 2일로 다가온 상황.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항들을 점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 사업자나 근로자나 모두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뒤 따르는데, 소득에는 크게 노동소득과 불로소득으로 나눠집니다. 노동소득에는 다시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고, 불로소득에는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해서 2월에 세금이 확정되고 사업소득과 불로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는 분들은 모든 소득을 다 검토해 전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따라서 노동소득만 있는 분들은 추가로 납부할 종합소득세 신고할 절차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있는 분들은 근로소득까지 합쳐 전반적인 원천징수액과 공제항목을 비교해 추가 납부 세액이 있을 경우 신고 후 납부를 해야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 있을 텐데, 5월에 우편물 온 것 중,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았다면 대상자가 확실합니다. 우편물 수령도 안 했는데 영 찜찜하다면 지금 국세청 홈텍스시스템(HTS)에 접속해 확인해보자.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해 쪽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신고 안내문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한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에 보면 신고유형과 기장의무 안내 부분이 있습니다. 기장의무 소득확인 (부가세 신고나 현황신고를 통해서 이미 진행된) 안내를 보고 기본적으로 스스로 챙겨서 할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니면 복식부기나 신고대리 업무가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거래하는 세무사나 은행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기장을 맡긴 세무사가 있다면 소정의 조정료를 받고 신고업무를 대리할 것이고, 시중은행이나 증권사 VIP들에게는 세무법인 신고대행서비스도 제공되니 문의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신고대행 의뢰할 때 증빙 준비서류로는 1.종합소득세신고 안내문 2.주민등록등본(부양가족 체크) 3.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홈텍스나 건강보험공단) 4.공제대상금액 서류입니다.
연말정산처럼 사업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받기위해 준비할 서류는?
일단 종합소득세의 기본 선행 준비자료는 부가세신고자료와 현황신고자료 입니다. 국세청에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만 잘 해 놓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요 경비준비사항으로는 인건비 내역, 임차료 내역(세금계가 없이도 입금계좌내역 등 준비) 그리고 매월 나가는 통신비, 수도광열비, 각종 공과금 내역서도 챙겨야 합니다. 간이 영수증은 3만원까지 경비로 인정이 가능하고 수령시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쓸데 없는 오해를 받지 않습니다. 공과금 등은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으면 3만원 초과되더라도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니 잘 챙겨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한 대출금 이자내역이나 택배비 영수증 등도 잘 챙기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출력하기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홈텍스 이용하시려면 금융권(은행, 증권사등)에서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띄운 후 그림처럼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하시고...
공인인증서 위치 확인후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확인
주민번호 모두 넣으시고...확인
로그인이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급명세서 클릭--> 원천이나 소득자중 택일--> 서식 --> 조회
원천징수 영수증 보기 더블 클릭
인쇄 하시면 됩니다. 끝
종합소득세 신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출금 이자 줄여서, 세는 돈 막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