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임플란트 등 건강보험 적용
■ 보험급여 적용 전 어르신 부담 비용
아래턱에는 어금니 2개, 윗턱에는 여러 개의 치아가 없는 김 모 할아버지(76세)는 아래턱에는 분리형 식립재료와 PFM 크라운 보철로 임플란트 2개를 시술하고, 윗턱에는 부분틀니를 장착했습니다. 임플란트는 비급여로 278만원, 부분틀니는 보험급여로 63만원이 적용돼 김 모 할아버지가 부담한 비용은 총 341만원입니다.
■ 보험급여 적용 후 어르신 부담 비용
임플란트에 보험급여가 적용되면 임플란트 2개 시술 시 행위 수가 202만원, 분리형 식립재료 36만원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 부담율 50%가 적용돼 119만원(=238만원의 50%)이 됩니다. 보험급여 적용을 받는 부분틀니는 63만원입니다. 따라서 김 모 할아버지가 부담한 비용은 182만원이 됩니다. 이전보다 진료비 부담이 159만원 줄어드는 것입니다.
■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의 주요 내용
*다만, 앞니의 경우 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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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제 : 할아버지, 잘 아셨죠??
할아버지 : 그래. 우리 경제가 알려준 덕분에 할아버지도 이제 무슨 음식이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겠구나.허허허. 당장 치과에 가봐야 겠다.
나경제 : 네 할아버지.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참고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http://me2.do/xVMBracS
010-724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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