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스토리/알기쉬운 대출용어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지세 인지세란 무엇인가? 인지세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과세물건으로 하고 과세문서에 인지를 첩부·소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부되는 조세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이나 거래시에(등기할 때) 반드시 계약서에 인지대를 붙여야 합니다. 은행과 반반 부담을 하는 일종의 세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지세는 대출금액과 일반 매매시에는 매수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인지세를 부담하는게 관행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분양권 전매시에도 계약서에 인지대를 첨부해야하는데 인지세법이라는 법조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인지세법 제1조 : (일반적 납세의무자)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