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란 무엇인가?
인지세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과세물건으로 하고 과세문서에 인지를 첩부·소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부되는 조세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이나 거래시에(등기할 때) 반드시 계약서에 인지대를 붙여야 합니다. 은행과 반반 부담을 하는 일종의 세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지세는 대출금액과 일반 매매시에는 매수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인지세를 부담하는게 관행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분양권 전매시에도 계약서에 인지대를 첨부해야하는데 인지세법이라는 법조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인지세법
제1조 : (일반적 납세의무자)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조 : (연대 납세의무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조 : (과세문서 및 세액)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
대출금액 |
인지세 |
고객부담 |
1,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
2만원 |
1만원 |
3,000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 |
4만원 |
2만원 |
5,000만원 이상~1억원 이하 |
7만원 |
3만5천원 |
1억원 이상~10억원 이하 |
15만원 |
7만5천원 |
10억원 이상 |
35만원 |
17만5천원 |
인지세법 제1조 2항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연대하여 인지세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매수자에게 전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보다는 반반씩 부담하는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구입시에도 전매할 때마다 매매계약서에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전매가 5번 되면, 5번의 인지가 첨부되어야 함) 만약에 마지막 매수하시는 분은 등기할 때 전매한 횟수만큼의 인지를 부담해야 하는데(이전 전매에 인지가 첨부되어 있지 않을시 전매한 사람에게 일일이 챙겨야 함) 논란의 여지가 될수 있다.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기재금액이 1억원미만일때, 인지세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인지세 폐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 전월세가격 폭등 등에 따라 가계부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정부는 국민이 대출 받을 때마다 꼬박꼬박 세금을 부과시켜 정부수입을 늘리고 있다. 면서 서민들의 늘어난 가계부채로 정부가 잇속을 챙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야당에서 개정안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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