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설정이란?
전세자금 대출에서의 질권설정은 서울보증보험이 소유자(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질권(담보)을 설정하므로 통보를 통하여 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은행으로 하도록 하여 보증금에 담보를 하는것이다.
질권은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동산 또는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고 변제가 이루어 지지 않는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변제를 받는 권리
질권은 저당권과 같이 담보물권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채권의 담보로 동산의 점유를 목적으로 하는 동산질권과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예: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질권, 주식이나 무채재산권위의 질권 등)이 있음.
질권은 유치적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유치권과 같으나,우선변제적 효력을 가지는 점에서
저당권과 같음.(저당물, 담보물, 질물은 비슷한말)
쉽게 말해서 보증금을 볼모로 잡고있다.
만일,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게 된다면 은행과 보증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질권설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
보증금을 은행쪽으로 반환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서울보증보험사 인수 및 질권설정 방식으로, 임대인 동의절차,
전화녹취 및 등기우편수령 필요하다.집주인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등기우편으로 동의할 경우 4일~6일 정도 소요 된다.
집주인이 지방출장이나 해외여행등 자리를 비운다면 시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
부대비용
인지대 50%, 질권설정통지 3만원
그밖에, 전세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 반드시 있어야 하고,공인중개사 공증 필요.
만약 재계약 하시더라도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된다.
구두상 재연장이나, 자동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서류상은 인정 못하므로 숙지해야 한다.
예전에 소득증빙 때문에 문제가 야기된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금융사중 몇몇 회사는 소득증빙 어려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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